최근 3년간 2회 이상 체불로 행정처분당한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여기에 그 결과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불이익도 준다. 부실업체의 고의적 부도 및 잠적에 따른 체불사례 지속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 계약 기피를 유도, 체불의 사전 효과를 기대할 수있다.
더불어 공공공사 시행 발주자는 향후 하도급계약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그동안 원도급계약 정보만 공개로 인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원도급자의 저가 및 이중계약 강요 등을 막기 어려웠다. 하도급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도급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토록 했다.
원도급공사만 법에서 정하고 있어,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자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공사 중 저가 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개선했다.
발주자의 직불이 저가 공사까지 확대되면서, 체불감소를 기대할 수있게 됐다. 이밖에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그 내용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토록 바꿨다.
현재는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만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도급업체 사기로 인한 하도급업체 불이익 사례를 낳았다.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와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동시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 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본다”며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 시장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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