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4만2679가구와 지방 4만5292가구 등 총 8만7971가구가 올해 분양권 전매금지에서 해제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만601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9995가구, 세종시 8944가구, 충남 6776가구, 인천 6670가구, 대구 5729가구, 경북 5151가구, 경남 4849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 충북에서도 각각 2791가구와 3621가구의 아파트가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충청권만 놓고 보면 2만2132가구의 아파트가 해제되는 셈이다.
대전에서는 노은3지구 3A2블록 공공분양(655가구·8월)을 비롯해 도안신도시 19블록 양우내안애(500가구ㆍ11월), 관저5지구 효성 해링턴플레이스(460가구ㆍ12월)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인다.
청약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세종시는 1-1생활권 M7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카운티(607가구·7월)와 1-1생활권 M5블록 대광로제비앙(490가구ㆍ7월), 3-3생활권 M3블록 모아미래도 리버시티(1211가구ㆍ12월) 등이 전매 규제에서 해제된다.
충남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곳은 천안시 불당동 불당지구 지웰 푸르지오(682가구ㆍ11월), 아산 탕정지구 1-A5블록(800가구ㆍ11월) 등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1년, 수도권은 공공ㆍ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1년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최고 5년으로 늘어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 기간은 지난 2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오는 7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분양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 전매가능 시기가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진다.
지역부동산업계는 이처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은 낙첨자들이 분양권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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