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옛 충남도 관사촌 무상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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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옛 충남도 관사촌 무상으로 쓴다

道와 오늘 '5년 임대' 계약 체결… 市 직접운영 방침…8년이상 빈집 방치 문화재보수·복원 서둘러 진행…테미예술창작센터 축으로 '문화예술촌' 활용 계획

  • 승인 2014-05-13 18:00
  • 신문게재 2014-05-14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옛 관사촌 활용에 대해 '5년 무상임대-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도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가 무상으로 넘겨 받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우선 낡고 훼손된 문화재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복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일부는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구 대흥동에 있는 옛 충남도 관사촌 활용방안을 놓고 도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5년 무상임대-무상대부 계약을 14일 체결하기로 했다.

도청이전특별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데다 도청은 지난해 말 이전했지만 관사촌은 8년 이상 빈집으로 남아 일부 문화재의 훼손 상태가 점점 심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옛 관사촌은 일제 강점기인 1930~40년대 도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의 주거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9필지(1만345㎡)에 도지사 공관, 행정·정무부지사 관사, 실·국장급 관사, 충남지방경찰청장 관사 등 10채의 주택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산가치는 76억원(공시지가) 정도로 추산된다.

도지사 공관은 2002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고, 행정·정무부지사 관사 등 4채는 문화재청이 국가 등록문화재 101호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계약이 체결되는대로 문화재 보수 및 복원부터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8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만큼 일부 문화재의 훼손 상태가 심각해 지체할 경우 막대한 보수 및 복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오는 8월 대전발전연구원의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테미예술창작센터를 축으로 한 문화예술촌으로 관리, 활용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주 테마는 옛 관사촌이지만 테미예술창작센터와 나아가 옛 도청부지까지 연계하는 전체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상임대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협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도는 옛 관사촌의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 의회 승인까지 받았던 것이다. 다만, 시에 우선 매입 의사를 타진했고, 시 역시 매입의사를 밝혔다.

또 옛 관사촌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테미예술창작센터처럼 대전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만큼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옛 충남도 관사촌의 무상임대 계약이 체결되면 인근 지역을 연계하는 문화예술촌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예술작품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한 만큼 지역 문화예술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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