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새정치국민연합 보령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오전 김기호 예비후보가 보령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중 이시우 예비후보는 학력허위기재 등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면 당선무효라는 내용에 대해 13일 검찰과 보령선관위에 김기호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우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은 12일 오전 김기호 예비후보가 보령시청 기자실에 들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한 반박이며, 상대후보나 비방하면서 고소고발을 일삼는 후보가 과연 보령시의 지도자가 될 자격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령=양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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