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와 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해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