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ㆍ채소류 검사관' 자격시험은 국가검사 대상농산물인 사과, 배, 양파 등 7품목에 대한 국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1차 이론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 최종합격하면 국가검사 대상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관 자격이 부여된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번 자격시험은 310명(농관원 276, 민간검사기관 34)이 응시했다. 공무원은 6개월, 민간검사기관은 1년 이상 검사관련 업무에 종사해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농산물 검사관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국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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