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5일간 대전시를 상대로 예산집행·사업추진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만큼 손해액을 직접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상가동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분할납부를 승인하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해 시에 1억62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용료 분할납부 승인에 대한 채권확보 미조치와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들이 각각 5400여 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지만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업무기간중 사용료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려 등을 감안, 손해액의 50%를 감경해 각각 2700여 만원씩 시에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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