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민번호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개별사업장 등에서 수집·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이미 보유 중인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 권고 신설 등이다.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할 때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도민 홍보 캠페인을 도 곳곳에서 실시한데 이어 각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도와 시·군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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