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112 장난신고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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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112 장난신고땐 손해배상 청구

  • 승인 2014-05-12 17:39
  • 신문게재 2014-05-13 17면
  • 지충진·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지충진·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찰에선 112에 거짓이나 장난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람에 대해 입건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 하는 등 민·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1만여건을 넘는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수많은 경찰이 출동해 몇 시간씩 헛수고를 벌이느라 경찰력을 낭비하는 순간,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늦어지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도 강화되어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악의적, 상습적 허위 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경찰은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출동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위기상황에 보다 빠른 대처를 위해 허위·장난 전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지충진·세종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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