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10여명은 12일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지역 친환경농산물 현물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남도가 쌀, 축산물을 제외한 1차농산물의 50%이상을 현물 급식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한 '친환경 농산물 현물 급식 실시 지침'을 각 시·군으로 전달했다.
천안시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이 공문을 바탕으로 지난 2월18일 천안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업체로 지정했고 5월부터 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실무 회의서 실시 기간이 6월로 다시 연기됐으며 천안교육지원청이 회계상 어려움을 들어 농업인연합회에 EAT(전자조달시스템)나 나라장터(정부조달시스템)로 등록할 것을 권고했고 농업인연합회는 나라장터에 등록을 마치는 등 수의계약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기대한 수의계약대신 '지역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협조'라는 내용이 들어가 사실상 저가방식의 입찰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농업인 연합회는 약속한 친환경 농산물급식이 무산된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을 규탄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일선학교의 재량이며 교육지원청에서 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며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일선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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