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용 표지판이란 호수공원·세종 표지판 2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표지판에 1번부터 번호를 매긴 후 도로변이나 건물에 표지판을 붙이며 시민이 112 신고를 할 때 표지판의 번호를 보고 알려 주변 경찰은 번호판 위치로 출동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표지판 설치는 최근 시민들이 자주 찾는 호수공원(둘레 4.4㎞) 가로등에 번호를 부여해 부착하고, 우선적으로 조치원 소재 대학주변 여성안심구역에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건물 및 외벽에 표지판을 붙이고 시행하고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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