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해 오는 9월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과 같은 달 제정, 공포되는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학교, 교원 등의 의견수렴과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의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또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구현되는데 혼란이 없도록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실행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 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제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는 동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2014년 9월 12일)에 맞춰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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