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사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회사 대표이사로서 시장이 된다는 사실 그 자체는 회사에게 손해될 것이 없고 오히려 사회적 신용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이익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회사운영자금을 회사업무가 아닌 선거자금으로 낭비했으니 회사에 대하여는 손해를 끼친 것은 또한 분명하지 않은가? 물론 이 예는 회사가 어떤 당에 정치헌금을 한다든지 선거에 나선 다른 제3자를 위해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에 관련해 상법상 특별배임죄라는 것이 있다. 즉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그의 임무에 위배해 회사 자금을 잘못 사용함으로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된다. 원래 형법상 배임죄가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경제규모가 큰 회사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에서 상법에 특별규정을 둔 것이다. 이러한 특별배임죄는 예전에 대재벌 그룹 회장들이 회사 돈 수백억, 수천억 씩 사용해 줄줄이 처벌받은 바로 그 죄명이기도 하다.
선거자금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판례가 없고 다만 일본 판례 중에 대표이사의 당선이 회사의 사회적 신용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특별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배임죄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첫째로 그 지출이 회사의 자금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고액이거나 둘째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치헌금의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우, 셋째로 정치헌금을 내는 목적이 전문경영인이나 낙하산 인사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 넷째로 회사의 실적향상과 관련 없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특별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예를 든 사건의 경우에 각각 달리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선 중견기업의 대표인 K의 경우 그가 시장으로 출마한 것은 회사의 사회적 신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물론 자신의 순수한 야망만을 위한 것이라면 다를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표 Y의 경우에는 회사규모에 비하여 선거비용이 큰 출혈이었던 만큼 특별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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