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3일은 (주)보쉬전장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일이다. 보쉬전장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첫 공판 이후 두 번째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진다.
보쉬전장은 이 사건 외에도 2013년에 전국금속노조와 교섭대표노조 지위확인 소송, 직원 65명과 임금 소송, 1명과 해고무효 확인소송, 3명과 징계무효 확인소송 등을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된 상태다.
14일에는 국가보안법 재판(속행)도 열린다. 재심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전에서 오랜만에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대전·충남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국장이다. 검찰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모두 48회에 걸쳐 한미군사동맹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한 혐의로 피고를 기소했다.
사무국장의 변호인은 “평통사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에는 볼만한 재판(선고)이 3건이나 있다.
먼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A 후보가 당사자인 사건이다.
A씨가 구청장 재직 시 대전시 전출인사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이던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이다. 자치단체 인사권자의 인사명령 재량권의 인정과 남용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1심에서는 A씨의 인사재량권 남용 등이 인정돼 B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 A씨는 공천을 받은 구청장 후보이며, B씨는 예선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구청장 예비후보였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의 근로기준법 사건도 있다.
대덕특구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중 평일 당직 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자, 노조가 황모(51) 센터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노조나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규정을 개정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황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동안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던 대덕구 비래동재건축조합과 관련한 것으로, 104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권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대전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진철)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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