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구조 손괴, 미관 보존 또는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접도구역은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대상은 세종, 충남, 충북 등 일반국도 및 지방도 총연장 5101㎞다. 대전청은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을 집중점검했다.
점검결과 불법공작물설치 12건, 표주상태불량 35건 등 57건의 불법미흡사항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6월말까지 시정토록 조치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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