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동시선거와 관련 오는 30~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주민센터 및 공공건물 등에 마련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올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재자투표제도가 아닌, 사전투표제도가 전국단위 선거에 적용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투표장에 있지 않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다음달초에는 4일 선거일과 6일 현충일이 이어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만큼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 달리, 자칫 선거에 대한 관심부족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투표율 상승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더구나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만큼 전체 유권자가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부 혼란도 예상된다. 지난 9일 대전 서구 둔산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사전투표 체험행사에서 선거인명부 확인이 30분가량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버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시민은 “연휴를 편히 보내기 위해 사전투표를 할 생각”이라며 “다만, 제도 변화로 선거일에 투표가 지연될 경우, 더욱 번거롭고 괜한 부정투표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투표 현장에 대거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자칫 실수가 있을 경우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투표율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 만큼 실수가 없도록 자치단체 역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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