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했던 원인이됐던 첨예한 사업이었던만큼 시범사업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의협 협상단과 보건복지부 협상단은 지난 9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회의를 갖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5월중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범 사업 모형을 설계할 때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급차 탑승 의사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금보다 약 50%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처치료 기본요금을 일반구급차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올렸다. 거리 기준으로도 10㎞ 초과시 1㎞당 각 800원에서 1000원이던 요금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된다.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일반구급차에 붙는 부가요금도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물리치료 산정방법 개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
의원의 진료환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보험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고 환자 수에 비례해 깎는 이른바 '차등수가제' 역시 의협 의견 등을 논의한 뒤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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