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제외)이다.
이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가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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