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현황 및 유형=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83건 접수됐던 2012년 183건으로 130% 이상 증가했고, 2013년에는 519건으로 18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 1분기 역시 90건이 접수돼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가입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된로 인한 피해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609건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사건을 보면, 소비자가 콘텐츠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됐다는 피해가 25.8%(157건), 스미싱ㆍ보이스 피싱 등 사기로 인한 피해 14.6%(89건), 이벤트 또는 무료광고를 보고 가입했으나 소액결제 피해 10.2%(6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기간ㆍ금액=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소비자 평균 기간은 5개월 동안 12만1156원 결제가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에게 소액 결제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을 보면, 1개월 이하가 38.8%(236건)로 가장 많았고, 2~6개월 이하 38.3%(233건)로 나타나 6개월 이하의 기간이 전체의 77.1%(469건)를 차지했다.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8.2%(50건)를 차지했으며, 최장기간은 85개월로 조사됐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59.3%(361건)로 가장 많았고, 10만원~20만원 미만이 21.3%(130건), 20만원~30만원 미만 10.8%(66건), 30만원 이상 7.6%(46건)로 나타났다. 최저 2000원부터 최고 211만5365원이다.
▲보상처리=지난해 1월부터 올 3월 접수된 609건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사건의 피해구제 합의율 70.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 사례 중 취하ㆍ중지 건(13건)을 제외한 596건을 살펴본 결과 환급ㆍ계약해지ㆍ배상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76.0%이며, 사업자의 처리거부 등으로 미합의된 건은 24.0%로 나타났다.
▲연체료 부과 현황=현재 소액결제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과점 사업자(KG모빌리언스, 다날)의 약관에 의하면, 소액결제 요금이 하루라도 연체될 경우 요금의 4%가 연체료로 부과된다. 1개월을 초과하면 요금의 1%가 연체료에 추가된다. 이는 이동통신요금이 연체될 경우 2%가 가산되는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소비자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연체료가 각종 공과금(월 2~3%), 신용카드(연 14.1~29.9%)보다 높고, 계산 방식이 월할로 되어 있다.
특히 1일을 연체할 경우 소액결제의 연체료(월 4% 적용 시)는 신용카드 연체료(연 25% 적용 시)의 약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주의 사항=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액결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액결제 원하는 소비자 한도는 통상 30만원이지만, 사용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한도를 하향조정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모바일 앱을 통해 유료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소액결제와 별도로 정보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해 부당한 청구금액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결제하지 않은 금액이 청구된 경우 해당 사업자에 이의제기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와 문의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등 별도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휴대폰 인증번호 요구 시 가입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는 소액결제 승인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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