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만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라 지칭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신선하고 저렴한 지역 농산물을 지역민이 소비해야 온전한 로컬푸드인 것이다. 이번 협약에 김과 젓갈류 등 수산물이 포함돼 더 눈길을 끈다. 직매장 운영이든 협약에 따른 식자재 공급 수단이든 시장 확대가 안 되면 로컬푸드 사업은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국내 로컬푸드 운동이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 비해 부진한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아무리 지역 농산물이 소비 트렌드로 떠올라도 다변화되고 다양한 공급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계절별 식품 개발과 공급시설 구축은 그래서 시급하다. 판로도 문제지만 지역 농가에서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다.
도내 시·군 기업들이 참여한 이러한 협약은 난항을 겪고 있는 직매장 확대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상생’의 틀에서는 유통 대기업의 긍정적인 역할 또한 부각되고 있다. 로컬푸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유통 인프라 미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복잡한 유통구조를 줄여 생산자에서 대형마트를 거쳐 곧바로 소비자로 연결시키는 이점도 있다.
지역 교육청의 친환경 로컬푸드의 날 운영도 로컬푸드 확산의 동력이 될 만하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는 대안이면서 로컬푸드 비즈니스의 영역 넓히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학교와 군대 급식에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 정도는 돼야 지역 농업의 활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농민들은 마케팅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능력이 약하다. 정부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국회는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지원 방안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과 학교, 가정에서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보다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로컬푸드는 한편으로 글로벌 푸드의 반대 개념이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가 로컬푸드를 어떻게 자유무역협정 이후 농업의 활로로 쓸지 부단히 고민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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