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남개발공사 직원 부적절 경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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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남개발공사 직원 부적절 경영 적발

감독대상 시공사 경비받아 외유성 출장 '눈총' 회계부실 등 4건 주의·2건 시정 조치

  • 승인 2014-05-08 18:16
  • 신문게재 2014-05-09 1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충남개발공사 직원이 감독대상 시공회사 경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충남개발공사(이하 충개공) 등 13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해당 공사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 6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주의 4건, 2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충개공은 2011년 1월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 시공업체인 A업체로부터 '신청사 상징조형물 선정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에 공사 직원 1명을 참여시켜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 받고 이를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에 첨부된 해외여행 세부일정표는 상징조형물 선정을 위한 사례조사와는 관련이 적은 관광 위주였고, 여행경비도 A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따라서 충개공은 해외 사례조사에 참여할 직원을 추천하지 않아야 했으나, 2011년 2월 신청사조형물 선정업무 담당자가 아닌 B씨를 해외여행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결정했다.

B씨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시공업체가 부담한 여행경비(1인당 1107만원)로 시공업체 임원 C씨와 함께 독일 등 4개국을 순방하면서 독일연방환경청 등 3개 기관을 방문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스페인, 네덜란드 등을 관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충개공은 대행사업비 발생이자 회계처리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개공은 '충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와 '정관'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각종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 위·수탁 협약서' 제4조와 제7조 등에 따르면 대행사업은 위탁자로부터 사업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 최종 사업이 완료되면 위탁자에게 그 결과물을 인도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또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충개공은 2008년부터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 등 여러 사업을 대행하면서 발생한 이자 19억9947만원을 매년 충개공의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도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 위·수탁 협약서' 제7조 등의 약정에 따라 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19억 9947만원을 도에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충개공은 이외에도 특허권을 활용한 출자법인 설립 업무 추진 부적정, D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E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부적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적정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2007년 말 41조3000억원에서 2012년 말 72조5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및 주요 사업 등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 예산낭비를 줄이고 경영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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