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시의 재정손실 등 관련 의혹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2년 1월부터 대전마케팅공사에 꿈돌이랜드 구조물(건물, 구축물, 놀이기구 기계장치)을 118억원에 매입하도록 진행하면서 당시 지식경제부에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시켜 부적정 업무처리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가 추진한 엑스포재창조사업은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해 상업구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만큼 특구개발계획 수립권자인 지식경제부와 용도구역 변경 가능 여부를 협의한 뒤 결과에 따라 구조물 매입 등 정리 방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 절차 없이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원 주의 처분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단순한 조의 촉구로, 최하위 수준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특구개발계획 수립 이후 수용절차에 따라 보상(매입)할 경우 지상권 및 영업손실 보상 등이 추가돼 금액이 상승하는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한 추진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꿈돌이랜드 운영업체가 2026년까지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 제약은 물론 보상비 증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또 감사 결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혜, 배임, 재정손실 등 각종 관련 의혹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구조물 매입 관련은 업무절차상의 문제로 단순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일부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한 사안들은 문제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만큼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고발 조치는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켜 자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