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서승환 국토부장관, 안시권 건설정책국장, 박재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과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택환 부회장(충남도회 회장), 구자명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과거와 같은 인재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분야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부도 항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안전실명제를 건설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도 교육강화, 안전의식수준 향상 등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토지 등 일부겸업자산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며 “부실업체 구조조정은 강화하고 건실한 업체에 부담이 되는 주기적 신고제도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충남도회장)은 “건설공사 발주요령에 규정된 부대공사 규모제한규정 삭제, 개별업종ㆍ공사특성을 감안해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업체로 수주받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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