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행정정보와 세정 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선진 조사기법을 통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조사와 함께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 절차 제도를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며 비과세나 감면의 경우 취득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중인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선묵 세무조사담당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을 추징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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