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자는 각종 재택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과 관련된 각종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으며, 회원 가입조건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의 회비를 수수했다.
회원들은 2개 사업자의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홍보 댓글을 작성해 포털사이트 또는 회원 개인의 블로그에 기재하고, 건당 400원에서 1000원의 소액수당을 지급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재택 아르바이트 사업자들이 사업을 홍보할 경우 수당지급조건, 현재 회원수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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