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청 주관 초·중·고 학적 담당자 연수를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학교 단위 연수를 5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별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기록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제를 도입하고, 지역자율장학협의회 및 학교 컨설팅 장학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 상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점검 지도반을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준수 여부, 관리 실태 등을 지도 점검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기를 11~12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년 담당자별 교차·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교사의 책무성을 강화시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진학의 중요자료임을 고려해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엄격한 교직윤리와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해 징계 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진용 중등교육과장은 “교사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빠뜨리거나 기재 내용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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