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천안시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는 불법 현수막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내걸고 있는 광고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거리에서 게시행위를 하는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 양벌규정에 맞는 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해 철거한 현수막은 19만4284장으로 비공식적인 게시행위까지 합하면 수십 여만 장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처분은 지난해 255건에 대해 5억642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일까지 6만2965건을 철거, 171건에 총 3억2520만 5000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불법현수막 게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제 게시행위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양벌규정을 적용한 처분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행위자는 주로 광고물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은 가정주부,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으로 게시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적발을 하더라도 신분증 제시 요구 등 조사권이 없어 행위를 제지하는 경우에 그치고 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환경과 농수산물, 산림, 식품분야 등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권한이 없어 극에 달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게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권의 부여가 시급한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불법광고물 철거에 매달리는 실정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광고주보다는 게시행위자를 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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