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간 지방도로 61개 노선 1760㎞에 대한 감사 결과, 12개 구간에서 지도ㆍ감독을 게을리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2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조치를 취했다.
A지자체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도로점용허가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면서 공사 감독에 소홀했다. 도로구역 내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한 행위(하수관로 매설 등)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공사업무 추진 시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및 '건설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제4조'에 의해 지자체는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A지자체는 지난 2010년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점용 허가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하수관로 매설 후 국도를 부실하게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지자체 또한 상수도공사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가 도로굴착 후 복구한 600m 구간을 설계기준 표층두께인 50mm 보다 17.6mm 부족하게 시공하고 다짐율도 허용기준치인 96%가 아닌 91.3%로 시공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에서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도로법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설계도서와 허가조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정된 기관에 확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시행사인 C업체는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부합하지 않는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를 감독해야 하는 도 협력기관은 도로포장이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시공됐는데도 감사일까지 재시공 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한 부분이 적발됐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적발된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3억여원 상당의 재시공 처분을 내렸다”며 “추후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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