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지역인재 채용 예외를 인정하는 출연연구기관 인력 운영 추진 계획시행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석·박사 연구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 3% 의무, 채용형 청년인턴제 도입, 지역인재(비 수도권) 채용 권고 30% 적용 대상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제외시켰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앞으로 청년이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반면,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와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대졸자 신규 채용시 35% 이상 지역 인재 채용, 의·치·약·한의과대학 지역할당제 시행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대학 육성법)'을 제정한 후, 오는 7월 29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역대학 육성법'에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의 고용증진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담고 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출연 연구기관 인력운영방향'과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인재 일정 비율 채용의무화를 놓고 상충되는 꼴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담당자들이 해당 계획 및 법률을 수립하면서 타 부처의 관련 사항을 검토하지도 않고 실적위주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관련 법률을 제정했는지를 몰랐다”며 “출연연은 석박사 연구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특성관련, 우수한 인재를 체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관계자도 “기획재정부가 출연연에 한해 지역인재 채용을 예외시켰는지 몰랐다”며 “출연연의 경우, 연구직이외에도 행정직 등 다른 직종도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의원은 “지역인재의 채용 의무할당이 출연연에서 제외된 것은 확연히 잘못된 사항”이라며 “지역인재의 육성은 분권화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의무할당은 더 확대돼야한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사항을 정부간에서도 조율이 되지 않고 각 부처간의 실적위주용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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