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대상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방소비세 및 화력발전세 세율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등 각종 부동산 세제완화 정책에 따라 충남도 지방세 감소액이 83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료 등 복지비 지출은 오히려 확대됐다. 이로 인해 도 지방재정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재정을 원만한 상태로 회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대상을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대 23%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비과세 감면 축소가 가능한 대상을 찾아서 감면율을 줄이거나, 감면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
도는 또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로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올해부터는 11%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시행과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ㆍ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에 따라 씀씀이가 커지면서 지방소비세가 새로운 수입이 안되고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도가 올해 부담해야할 비용은 6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방소비세를 20%까지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되는 화력발전세 세율인상도 추진한다. 화력발전세는 현행 1㎾h당 0.15원인데 0.5원으로 인상해 원자력세와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 화력발전소의 경우 평소에도 배출되는 분진 등으로 환경피해가 극심해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화력발전세 세율인상에 대한 도의 논리다. 더불어 오는 7월부터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리면 화력발전세 세율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는 특히 화력발전세 도입에 따라 축소된 교부세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기준배정세정 지침에 따라 자체 세입이 늘어난 지자체는 교부세를 줄이게 돼 있어 올해부터 화력발전세를 받는 도는 교부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손해라는 설명이다.
도는 이와 관련 8일 실무회의와 이달말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방세제 개선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지방세제 개선연구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세는 도의 주도로 과세 입법을 통해 세수가 증대된 것인데, 정부가 교부세를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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