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등 유아 및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산품 4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완구(3개), 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5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등 12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리콜명령을 했다.
이번 리콜 조치된 12개 제품의 결함내용을 보면, 완구 3개 제품은 완구의 플라스틱 부위에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8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되거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최대 136배 초과 검출(2개 제품)됐다.
또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중에서 유아용 변기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 부위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76배를 초과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은 머리핀 1개 제품에서 플라스틱 및 코팅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35배, 납이 267배, 크롬이 7배 초과해 검출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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