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및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상혁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2월 말 이른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발표하면서, 3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진은 실제로 이행되었으며, 의사협회는 휴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의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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