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해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현행 선택진료비는 검사의 경우 50%, 마취 100%, 진찰 55%, 처치·수술 100%, 침·부항 100% 등이었다. 그러나 추가비용 산정 기준 자체를 검사는 30%로, 마취 50%, 진찰 40%, 처치·수술 50%, 침·부항 50% 수준으로 축소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럴경우 올 하반기부터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우선 산정비율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선택의사 숫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선택진료 의사는 병원별로 80%에 이르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충남대병원은 전체 전문의의 79%, 건양대 80%, 을지대 77.3%등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선택의사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료과별로 3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택진료비 수익이 줄어드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존할 계획이어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인상은 불가피하다.
결국은 병원에서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를 늘릴 경우 감면혜택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에 올해 5600억원, 내년부터 3년간은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건강보험료를 기본 추가분에 약 1% 추가 인상해야 확보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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