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둔산경찰서 현직 경찰관 A(48) 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분께 서구 갈마동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 B(64)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A경위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월평동에서 택시를 탑승해 동료를 더 태우기 위해 후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말다툼을 벌이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기사를 잡고 흔들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현재 모든 경찰은 음주와 행사 등이 금지됐고, 대기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재 대기발령한 상태로 자중해야 할 상황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조사후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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