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
발의된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 가족의 생사나 소재를 알수 없거나, 사망했을 때 근로자의 가족재난휴가를 보장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이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 이후에 발생한 재난 등에 대해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실종자는 1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종자 가족들이 급여보전이나 휴가처리 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장기 결근으로 인해 혹시라도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희생자 유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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