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계로는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국 캠핑장은 230곳에 불과하다. 캠핑장 개수마저 1866곳 정도로 추산할 뿐 얼마나 될지 아리송한 상황이다. 충남도내에서 파악된 84곳 이외에 도내 캠핑장이 정확히 몇 곳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 2년 전 정부 조사에서 충남은 국공립과 민간야영장을 합해 91곳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해당 기관이 알지 못하는 캠핑장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안전사각지대가 될 위험성이 크다. 파악된 곳도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특성상 아직 점검하지 못한 곳’에 대한 점검을 서두를 때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있는 120곳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점검받은 곳도 특별안전점검을 다시 하길 권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관리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관리법령이 없어 행정처분도 못하고 규정이 있더라도 수용인원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규정이 전부다. 일반야영장, 청소년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 주체의 갈래가 복잡한 점 또한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캠핑장 법제화도 절실하다. 뒤늦게 ‘야영장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기존 캠핑장을 강제로 등록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미등록 야영장은 관리 주체가 애매하거나 법적 관리를 사실상 받지 않는다. 캠핑장을 관리하고 규제할 모호한 법규부터 보완해야 한다.
안전에 관련된 규정은 명확할수록 좋다.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매뉴얼이 3000개가 넘으면 무엇 하는가. 캠핑장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캠핑장 안전사고는 2009년 429건에서 2011년 3004건을 넘어섰다. 법의 부실을 탓하기 전에 안일한 행정이 안전재난관리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을 되새김해 보기 바란다. 충남은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라는 ‘인재’를 겪은 뒤다. 안전은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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