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의 세외 수익원인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은 무려 671억9700만원에 달한다.
구별로 동구 136억9800만원(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72억4814만6777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액 58억5066만6778원), 중구 164억9400만원(85억5400만원, 79억4000만원), 서구 173억4900만원(93억원, 80억4900만원), 유성구 109억7000만원(54억7000만원, 55억원), 대덕구 86억8600만원(30억1200만원, 56억7400만원) 등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상당수 지역민이 구의 과태료 징수를 회피하고 있어 징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제도는 있지만 실제 징수효과가 있는 강력한 조치가 아니어서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는 과태료 및 납부기한후 금액을 부과한 뒤 독촉장을 보내며 1년에 6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체납자에게 보낸다. 이후 체납집중정리기간을 두고 체납자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에 압류조치를 취하지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게 자치구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다 보니 경제난 등을 핑계로 체납액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다.
한 자치구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내지 않아 체납액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아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초과말소제도 역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차량초과말소제도는 차량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압류가 있을 때 압류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무단으로 거리에 방치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안정행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교통관련 과태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가 어려워 새롭게 징수를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교통관련 과태료는 해당 사항이 아니며, 기존의 질서행위 위반규제법을 통해 징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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