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 등은 대전 서구 괴정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에 '서민무료법률상담'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60명에게서 소송진행 대가로 5600만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다.
검찰은 한 피해자가 이들에게 80만원을 주고 파산신청을 의뢰했으나 진척이 없어 구씨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정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인지해 수사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해 불법 법률서비스로 서민을 두 번 울리는 법조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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