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고전압방출 헤드램프) 전조등 설치 차량, 기준에 맞지 않는 배기관 개조 등 외관 변형 차량,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무등록 차량, 불법명의 차량(대포차),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설치 차량 등이다.
또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 설치나 비상망치 및 소회기 미비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 여부, 부적격 운전자, 차량청결상태 등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상시 및 집중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2073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208대, 무등록차량 2대,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1만1855대 등을 적발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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