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강사요원인 덕송초 김진만 교사와 대전매봉초 이영주 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29호, 2014.01.16)의 개정내용,'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주요개정 내용 등을 현장의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올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실적만을 나열하지 않고 꿈과 끼 탐색활동을 통해 학생이 변화돼 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충실하고 간략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경우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돼 엄정조치 됨을 강조했다.
윤형수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단위학교 업무담당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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