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여드름 치료에 부가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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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여드름 치료에 부가세까지…

2월 적용이후 환자 불만 확산… 의료계 “과세대상 제외해야”

  • 승인 2014-04-29 18:13
  • 신문게재 2014-04-30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여드름이 심한 환자에게 여드름이 치료가 아닌 사치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만성 여드름으로 한달에 20만~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며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부담스러웠던 여드름 치료에 10%의 부가가치세는 서민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피부과 등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여드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는 “여드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피부과 진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부가세가 큰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드름 치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한편 양악수술과 점, 주근깨, 검버섯 등 색소질환 치료와 털 제모술,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피부 관련 시술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해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면서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의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말 열린 대전시의사회 총회에서도 여드름 치료의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했다.

시 의사회는 “여드름 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은 여드름이 피부질환이라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병·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10만3300여명으로 5년전에 비해 3만명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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