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서울(2억6349만6000원)과 경기(1억6495만3000원)에 이어 세종이 1억4107만4000원으로 빅3를 형성했다. 울산과 대구, 부산이 1억3000만원 대, 대전과 인천이 1억2000만원 대로 뒤를 이었다. 충남은 9781만4000원으로 10위, 충북은 8829만2000원으로 12위에 올랐다.
전년 대비 상승률로는 대구(10%)와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충북(2.4%), 강원(1.7%), 대전(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타 지역은 전국 평균 0.4%를 밑돌았고,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 전남·북, 제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51개 시군구로는 대구 달성구(14.7%)와 북구(13.8%) 등 161곳이 상승했고, 부산 강서(8.1%)와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등 85곳이 하락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컸고,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시점부터 전년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충남과 세종은 강원·전남·경북과 같이 아직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전의 6억원 초과 주택은 433호로 수도권과 부산·대구를 제외할 때 가장 많은 고가 주택을 확보했고, 충남은 78호다. 이번 공시자료는 다음달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 신청자는 이날까지 국토부 또는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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