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모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의 문구를 게재한 명함 25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다. 또 A씨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도 학력을 무학으로 기재하고 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와 신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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