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지역계약예규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최소 참여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49%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40%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가 불가하다. 개정안은 현행 40%를 30%로 인하하는 안이다. 단 필요하다고 있정되는 경우는 49%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개정안도 3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가 불가한 사안은 같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는 안행부의 예규변경안이 지역업체을 옥죄는 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대형공사는 참여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까지 참여폭을 줄이면 결국 일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건설업계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도에서 40~49%로 권고하는 상황에서 안행부가 지방계약예규 변경으로 30%로 조정하면 지역업체 참여축소는 당연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안행부는 최소참여비율을 낮아져도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는 턴키, 최저가 등 지역업체가 참여조차 어렵다”며 “그나마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지역업체가 참여할수 있다. 이런부분까지 외지의 대형건설사에게 자리를 내주면 지역업체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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