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관 유치나 공모사업 신청시 판단기준이 달라 산발적, 자의적 방침 결정 및 추진으로 혼란이 가중되거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관유치 및 공모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무심사 TF팀을 꾸려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사업추진 차단과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행정력 낭비 요인도 제거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심사대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대상 사업으로 공공기관 유치는 공유재산 감면액 1억원 이상, 공모사업은 시비 5억원 이상 부담 또는 시설 준공 후 연간 1억원 이상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8개 심사지표에 따라 부합성을 심사하게 된다.
실무심사를 받지 않은 공모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이 배제된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지자체간 경쟁적인 유치활동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했던 공모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 있는 자체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업성,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낭비 요소 제거 및 지방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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