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여행업표준약관 제10020호에 '여행자는 천재지변이나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업체나 여행자 모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수학여행을 취소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과 수학여행을 취소하자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전국 일선 학교는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여행사도 별도의 위약금 없이 수학여행 취소에 동의했으나, 위약금 외에 공연티켓 등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학교는 수학여행 일정에 연극이나 아이스쇼 등 공연관람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물론 각 학교에서 물어야 하는 수수료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다.
문제는 교육부의 태도다. 이번 수학여행 취소 결정이 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의 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수료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알아봤는데 소액이다”며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에서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여행사와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공연 티켓 등을 해지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는 협의 중”이라며 “우선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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