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 세번째> 등 국무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법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나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이라며 “선장과 선원 뿐 아니라 선주회사와 감독기관의 비리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또 초동 대응에 문제점을 보인 해경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 조사에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해경 역시 수사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또 학생들의 수학여행 때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확인 점검하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계류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심사가 이뤄져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에 출석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이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컵라면을 먹어 논란을 빚은것과 관련, “민망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 컵라면 논란과 함께 당시 수행원이 유족에게 '장관님 오십니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자 “앞으로 처신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학여행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서 장관은 “작은 일이라도 재발되면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 판결로 불거진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벌금액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투표 독려행위를 막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 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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