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영세 협동조합 설립이 지속되면서 사업지속이 어려운 협동조합 난립현상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ㆍ충남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 2월 말 현재 지역에는 295개(대전 145개, 충남 150개)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서울(1157개) 및 경기(616개)지역이 전체 협동조합의 약 44.8%를 차지한 가운데 대전지역 조합수는 6개 광역시 중 네번째, 충남은 8개도 중 세번째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역내 협동조합 대부분(284개, 95.9%)이 일반 협동조합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협동조합 9개, 협동조합연합회 3개 순으로 조사됐다. 조합 설립 평균출자금은 대전이 1251만원으로 전국평균(1713만원)을 크게 밑돌았으며, 충남은 1783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출자금 비율은 대전이 500만원 미만 영세 협동조합 과반(52.9%)을 차지했으며, 충남은 10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 34.4%)이 과반(58.7%)를 차지했다. 설립동의자는 대전은 평균 9.8명으로 전국평균(12.5명)에 비해 적었으나, 충남은 13명으로 전국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대전 및 충남지역 모두 10명 미만의 소규모 협동조합이 약 70%(대전 70.7%, 충남 68.8%)를 자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협동조합이 설립 후 사업중단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업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지난해 7월 충남지역 21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조합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전지역도 지난해 8월 35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목표액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7.5%, 매출액은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는 응답이 14.3%에 불과했다.
업종별 비중은 대전이 도소매업(27.1%), 교육서비스업(10.7%),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7%) 순으로 높았으며, 충남은 농림어업(36.7%), 도소매업(18.8%), 교육서비스업(9.1%) 순이었다.
이처럼 영세 협동조합들의 마구잡이 등록이 이어지면서 ▲협동조합 사업성 제고 유도 ▲협동조합 외부자금 조달여건 개선 ▲협동조합 간 연대 및 협력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세현 경제조사팀 과장은 “대전충남지역 협동조합은 설립 실적 등 양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지속성, 공공서비스 보완, 협동조합간 연대ㆍ협력 등 질적 측면의 성숙도가 미흡하다”며 “협동조합 양적 성장을 위한 정책보다는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여건을 조성하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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