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시 5일 이내 지역 축협 또는 낙협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육농가에서 지연 신고하거나, 식육포장처리 업소에서 쇠고기 가공품을 생산하고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40만원, 4회 이상 1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현재 도내에서는 46만 마리의 소가 등록·관리되고 있다”며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 근절 및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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