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지역 다가구주택 급증 등 난개발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건설)지역 개발 활성화에 대비된 읍면지역 소외론이 점차 힘을 얻으면서, 주변지역 개발 요구가 이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세종시는 28일 오후 본청에서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측량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난개발 대책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출범 세종시에 만연한 난개발 현주소 진단으로 시작됐다.
개발행위허가건수로 보면, 2011년 805건, 2012년 1273건에서 지난해 2124건으로 출범 전후 매년 약 60% 급증했다.
건축허가도 2009년 414건, 2010년 661건, 2011년 804건, 2012년 1286건에서 지난해 1551건으로 연도별 최대 100% 수준까지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해 건축허가 비중은 최근 5년 합계 건수의 32.8%, 면적의 27.5%를 차지하고 있다.
출범 전·후 다가구주택 건축수요(허가)는 300% 증가돼 전체 허가건수의 60%를 점유했다. 2009년 6건에 불과하다 점점 늘어 2011년 14건, 2012년 300건, 지난해 451건 허가 추이를 나타냈다.
지역별 다가구주택 허가 비중에서는 조치원(약 28%)과 장군면(약 31.5%) 등이 60%로 가장 높았다. 준공 역시 조치원(42.1%)과 장군면(17%)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세종청사 1·2단계 이전 기대감을 반영한 수치다.
이전 초기 나홀로 이주 공무원 수요를 감안한 조치이나, 1500여호 이상의 공실 다가구주택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난개발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장군면 등 난개발 방지 현지조사와 계획관리지역 내 유해공장 제한, 정책간담회 개최, 난개발 방지 관리방안 수립, 개발행위허가 세부 지침 마련, 비도시지역 관리방안 수립 시행 등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수립된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상 비도시지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 노력도 전개 중이다.
하지만 이미 읍면지역 전역에 걸쳐 진행된 개발행위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타 시·도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도출과 전문 용역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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